신약개발 연구자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비임상시험의 중심,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정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정관

  • 2022.12.15. (8차 개정)
  • 2022. 05. 01. (7차 개정)
  • 2019. 05. 23. (6차 개정)
  • 2015. 06. 22. (5차 개정)
  • 2013. 04. 02. (4차 개정)
  • 2012. 03. 29. (3차 개정)
  • 2010. 07. 29. (2차 개정)
  • 2010. 04. 13. (1차 개정)
  • 2005. 12. 15. (최초 제정)
  • 제 1 장 명칭 및 목적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약칭: 비임상연구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of Nonclinical Study, KSNS)"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 내 소재하는 사무국을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비임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학술발표 및 교류를 통한 국내 비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비임상시험의 학술적 연구
      2. Workshop 및 학술발표회의의 개최
      3. 전문위원회 설치
      4. 분과별 세미나
      5.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3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비임상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회 포함)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전문위원 : 비임상 업무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학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제17조 1항에 따라 선출된 자 (임원의 경우, 전문위원 자격을 자동 획득함).
      3. 고문 : 본회의 회장 역임자 또는 전문위원 중 이사회 추천으로 전문위원회 인준을 받은자.
    •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 3 장 임원
    • 제7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15인 이내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가. 총무이사
        나. 운영이사
        다. 학술이사
        라. 홍보이사
        마. 재무이사
        바. 대외이사
        사. 편집이사
        아. 독성분과위원장
        자. 약동분과위원장
        차. 약효약리분과위원장
        카. 의약화학분과위원장
      4. 감사 1명
    •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는 회원 중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학술행사 및 이사회,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내부의 실무를 주관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재정 및 행사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이사는 본회의 회원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5.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행사 주제선정 및 자료집 편찬 등 학술행사 업무를 수행한다.
      6. 홍보이사는 대외홍보업무를 총괄하며, 학술행사홍보 및 회원유치업무를 수행한다.
      7. 재무이사는 본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8. 편집이사는 본회의 소식지 및 학술정보지 등의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9. 대외이사는 본회의 후원업체, 및 후원금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0. 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전문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년 1회 정기 감사 수행).
      4.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
  • 제 4 장 이사회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5. 표창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설치, 운영 및 비용에 관한 사항
      9. 회장 후보의 추천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5 장 전문위원회
    •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의 선출
      2. 신임 전문위원에 대한 인준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에 대한 의결
      4.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5.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의결
      6.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의결
      7. 제약협회 산하 비임상전문위원회 업무
      8. 본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의결
      9. 감사 선출
      10. 부회장, 각 이사에 대한 인준
      11.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
      12.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 (전문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7인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서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전문위원은 독성, 약동, 약효약리 및 의약화학을 포함한 비임상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워크샵에 4회 이상 참석한 자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분과위원에 한하여 추천 및 선출한다
      3. 전문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자(회기 중 전문위원회의에 1회도 참석하지 않은 자)로서 일차적 통보를 보낸 후, 통보없이 재차 불참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단, 고문 및 외국에 장기간 있는 자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자나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전문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전문위원회 의결 정족수) 전문위원회는 회장의 소집 요청에 의해 개의하고, 출석 전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자(전자문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한 위임장 제출 포함)는 출석자로 간주하며,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 6 장 분과위원회
    • 제2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비임상 전문 학술 활동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성 강화 및 학술 교류를 위해 독성, 약동, 약효약리 및 의약화학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 및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시 각 분야의 주제 선정 및 강사섭외
      2. 각 분과 별 주요 학술 및 최신 정보 공유
      3.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의 분야별 전문가 활동
  • 제 7 장 회기 및 회계
    • 제22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짝수 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년 2회의 학술행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품.
      3.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
    •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연도 총회를 갈음한 전문위원회 개최 다음 날부터 차기년도 총회를 갈음한 전문위원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회비) 본회의 회원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전문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자산의 처리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27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 본회의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대표자 박중훈사업자등록번호 112-82-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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