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연구자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비임상시험의 중심,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연구회 소개
정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정관
- 2022.12.15. (8차 개정)
- 2022. 05. 01. (7차 개정)
- 2019. 05. 23. (6차 개정)
- 2015. 06. 22. (5차 개정)
- 2013. 04. 02. (4차 개정)
- 2012. 03. 29. (3차 개정)
- 2010. 07. 29. (2차 개정)
- 2010. 04. 13. (1차 개정)
- 2005. 12. 15. (최초 제정)
-
제 1 장 명칭 및 목적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약칭: 비임상연구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of Nonclinical Study, KSNS)"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 내 소재하는 사무국을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비임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학술발표 및 교류를 통한 국내 비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비임상시험의 학술적 연구
- Workshop 및 학술발표회의의 개최
- 전문위원회 설치
- 분과별 세미나
-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3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회원 : 비임상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회 포함)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 전문위원 : 비임상 업무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학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제17조 1항에 따라 선출된 자 (임원의 경우, 전문위원 자격을 자동 획득함).
- 고문 : 본회의 회장 역임자 또는 전문위원 중 이사회 추천으로 전문위원회 인준을 받은자.
-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 3 장 임원
- 제7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15인 이내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
가. 총무이사
나. 운영이사
다. 학술이사
라. 홍보이사
마. 재무이사
바. 대외이사
사. 편집이사
아. 독성분과위원장
자. 약동분과위원장
차. 약효약리분과위원장
카. 의약화학분과위원장
- 감사 1명
- 제8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는 회원 중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학술행사 및 이사회,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내부의 실무를 주관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재정 및 행사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 운영이사는 본회의 회원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행사 주제선정 및 자료집 편찬 등 학술행사 업무를 수행한다.
- 홍보이사는 대외홍보업무를 총괄하며, 학술행사홍보 및 회원유치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이사는 본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편집이사는 본회의 소식지 및 학술정보지 등의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 대외이사는 본회의 후원업체, 및 후원금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전문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년 1회 정기 감사 수행).
-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
-
제 4 장 이사회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 표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설치, 운영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회장 후보의 추천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5 장 전문위원회
-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회장의 선출
- 신임 전문위원에 대한 인준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에 대한 의결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의결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의결
- 제약협회 산하 비임상전문위원회 업무
- 본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의결
- 감사 선출
- 부회장, 각 이사에 대한 인준
-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 (전문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7인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서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전문위원은 독성, 약동, 약효약리 및 의약화학을 포함한 비임상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워크샵에 4회 이상 참석한 자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분과위원에 한하여 추천 및 선출한다
- 전문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자(회기 중 전문위원회의에 1회도 참석하지 않은 자)로서 일차적 통보를 보낸 후, 통보없이 재차 불참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단, 고문 및 외국에 장기간 있는 자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자나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전문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전문위원회 의결 정족수) 전문위원회는 회장의 소집 요청에 의해 개의하고, 출석 전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자(전자문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한 위임장 제출 포함)는 출석자로 간주하며,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 6 장 분과위원회
- 제2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비임상 전문 학술 활동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성 강화 및 학술 교류를 위해 독성, 약동, 약효약리 및 의약화학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 및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시 각 분야의 주제 선정 및 강사섭외
- 각 분과 별 주요 학술 및 최신 정보 공유
-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의 분야별 전문가 활동
-
제 7 장 회기 및 회계
- 제22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짝수 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년 2회의 학술행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 찬조금품.
-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
-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연도 총회를 갈음한 전문위원회 개최 다음 날부터 차기년도 총회를 갈음한 전문위원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회비) 본회의 회원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전문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자산의 처리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27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 본회의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